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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출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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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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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이자지원 신청금액의 한도는 비주거 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 세대 당),
단독주택 5천만원(1호당)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단독주택, 공동주택)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비주거 :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전 지점
주거 : 우리은행 전 지점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² 전체 적용
< 1m² 미만 창호 제외 >
3등급 2%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가 이전 대비 냉.난방
여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30% 미만 2%
20%~25%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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